[그래픽 뉴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12-30 0

[그래픽 뉴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회는 3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고, 공수처는 다음 달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명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이면 정식 출범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약칭인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이 처음 제시된 이후, 내년 공식 출범한다면 무려 25년 만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누구일까요.

공수처법 2조 1항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검찰총장, 광역단체장, 판·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공수처는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받는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검찰만을 겨냥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원래 그 목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특권층과 그 가족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사무국으로 구성되는데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는 임기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 지명이 완료됐단 소식에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전한 반면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들은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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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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